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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축 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개인사업자

by 부자 사람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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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다고 한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나,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안 하던 것을 하려니 귀찮아지는 것은 당연. 세무사님께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하니...

- 전자계산서 발행시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하고. (임차인 분들께 일일히 설명해야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 그리고 1월분 임대료라면 2월10일까지 발급 및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작성일자를 1월31일로 하고 2월 초에 전 세대를 하루에 몰아서 발급해도 괜찮다는 것.

-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 주차비 등 개별 반영해도 되고, '임대료 외'로 단일항목으로 기재해도 무관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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