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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적용 - 여러 부동산을 동일 과세기간 내 매도할 경우

by 부자 사람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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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과세기간 1월1일~12월31일) 에 부동산을 여러 개 매도할 경우, 기본 공제 250만원은 한 번만 적용 가능하다.

자신에게 유리한 물건에 임의로 기본 공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

 

소득세법 제103조 2항 (아래)을 참고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대부분 감면소득금액은(아래 참고) 해당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래 법령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소득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경우>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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