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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 종부세 관련 변화 주목

by 부자 사람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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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의 경제정책방향 보고 중 부동산 관련된 토픽만 좀 뽑아보았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보면 되겠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여러 토픽 중 주거안정 항목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된 부분 아닐까.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큰 방향 아래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절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을 잡고 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 특별공제를 해주어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준다.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 (과표에는 합산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도 95%였다가 올해 100%가 될 예정이었는데, 60%가 된다면 과세 표준이 많이 내려가게 된다. 다주택자이고 공시가격 합이 10억이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일때 과세표준 4억이라면 60%일 경우 2.4억으로 줄게 된다. 종부세를 적게 내온 사람은 임팩트가 크지 않을 것 같고, 많이 내고 있던 사람들은 꽤나 줄일 수 있겠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다주택자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3억원(한시)

 

7월에는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보아야겠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또한 관심이 간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보도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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