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9 신축판매업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의 변경 - 지방세법 시행령 2024.12.01 - [투자/신축 사업] -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 24.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작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언급되었던 신축 판매업의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3년내 판매에서 5년내 판매로 변경되었고, 21년 4월 27일 ~ 24년 12월 31일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원문 및 아래 요약 참고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59733&chrClsCd=010202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2025. 1. 8. 신축판매업 관련한 세무 이슈 몇 년 전까지 주택 신축의 트렌드 중 하나는 다중 주택이었습니다. 작은 토지에서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멸실한 구옥을 매수시 취득세 중과 '유예'가 된다는 것 역시 투자자들이뛰어들게 하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에는 많은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 다중 주택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세무 이슈가 있을 수 있어 다중 주택 관점에서 이슈를 풀어봅니다. # 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음에도 임대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 - 신축 건물을 적극적으로 판매(분양)하려는 '노력'없이 장기간 임대를 하는 경우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 가능 - 납세자가 .. 2024. 8. 2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https://blog.naver.com/netkohbs/222605975252 08.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고봉성 세무사입니다.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했던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blog.naver.com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 =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 (국세청 심사청구 사례: 심사소득2021-15(2021.5.26)) * 상기 블로그의 세무사님께 문의한 내용 2024. 1. 6. 신축 과정 정리 #1 - 탐사 첫 신축 프로젝트의 이름은 제가 즐겨찾던 꽃집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워낙 골목집을 많이 보다보니 '골목집'으로 이름을 정할까 했었는데,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 다른 이름을 찾았어요. 왠지 골목집이라면 정감이 갔는데,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한편으로는 40평대/서울/역세권/원금회수/가용자금내 투자 가능 여부만 생각하다보니 골목을 많이 보게 된 것 같고, 중요한 다른 것들을 놓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쁜 꽃처럼 이쁜 방들이 구성되었음하고 바래봅니다. 손품으로 (주로 네이버부동산, 랜드북) 매물을 검색하고 토지 이용계획원(이음)을 통해 대략적인 수익률을 타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동작구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었으나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은 찾을 수 없었고, 조금 더 지가가 저렴한.. 2022. 8. 27. 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했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받았다고 해도 본인의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업종코드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https://richhuman.tistory.com/220?category=986175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업종코드 - 홈택스 다중주택으로 건축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자 한다. - 건축자금 대출(토지 매입자금 대출 포함)을 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하기도 richhuman.tistory.com 언제 코드 확인이 필요할까?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코드인지 확인할 때 - 즉, 잔금 시점에 법무사님께서 취득세 중과배제인 것을 확인? 또는 확인시.. 2022. 5. 17. 건축허가필증 교부 - 건축허가 후 챙긴 것들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잔금 일정을 잡았음에도 토지 잔금일이 다가오고서야 건축허가가 났다. 건축 허가 접수로부터는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체 일정상으로 볼 때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 멘토님은 잔금하고 철거 등 감안하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정이라고 하시지만 괜히 마음이 급하다. 1월 가설계 의뢰 / 건축사#1 미팅 / 1-3차 가설계2월 가설계 의뢰 / 건축사#2 미팅 / 1차 가설계 / 건축사 계약 (한 달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3월 설계 핑퐁 / 설계 확정 / 건축 심의 접수(4월 심의)4월 건축 심의 진행 / 건축 심의 조건부 의결5월 건축 허가 접수 / 건축 허가 커뮤니케이션/일정 체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 설계도 승인도 모두 제3자... 건축사 님께서 위와 .. 2022. 5.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