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9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022.8.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게 되었음. 기존에는 1년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가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2022.8.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좌: 기존 / 우: 개정)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5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이란..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2022. 2. 17. 주택신축판매업이라도 잔금 전 멸실 안 되는 주택을 매수시 주의해야 다주택자가 신축을 위해 멸실 목적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기에, '잔금 전 멸실 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매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서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잔금 전 멸실을 못 하고 주택으로 매수하게 된다. (매도자가 이사를 가야한다면 자금이 필요하기에 중도금까지 전체 매매금액의 80%정도가 필요한게 일반적이라 한다. 투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불가!)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내 매도'하겠다라면 멸실하지 않는게 유리할 수 있다. 취득세가 조금 저렴하다 - 토지 취득세 4.6% vs 주택 취득세 3.3%.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는(=3년내 매도가 안 될 경우도 대비하겠.. 2022. 2. 17.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업종코드 - 홈택스 다중주택으로 건축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자 한다. - 건축자금 대출(토지 매입자금 대출 포함)을 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하기도 하다 - 건축허가가 나기 이전이어도 가설계 도면과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하여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였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처리를 잘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며 (홈택스로 등록 신청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한다), 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원룸의 성지인 관악구 세무서로 방문해 등록하라고 선배 건축주들께서 말씀주신다. 워낙에 신축이 많다보니 처리를 잘 해주는 모양이다.^^ 일단 내 물건지 세무서에서는 빠르게 처리해주었다. 홈택스로 매매계약서와 가설계 도면만 제출했다. 세무서 개인.. 2022. 2.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