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신축 사업

신축판매업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의 변경 - 지방세법 시행령

by 부자 사람 2025. 1. 8.
반응형

 

2024.12.01 - [투자/신축 사업] -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 24.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작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언급되었던 신축 판매업의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3년내 판매에서 5년내 판매로 변경되었고, 21년 4월 27일 ~ 24년 12월 31일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원문 및 아래 요약 참고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59733&chrClsCd=010202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그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전(좌) vs 변경 후(우)

 

소급 적용 대상 기간 : 21년 4월 27일 ~ 24년 12월 31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