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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등록임대주택 보증가입 면제 조건 및 동의서 서식

by 부자 사람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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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임대 계약이 되었고, 중개사님께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신다. 이미 이전 계약에서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었기에 굳이 안 해도 되리라 생각했는데, 잔금 전날에 다시 중개사님이 확인을 요청하신다.

<아래는 21년도 계약 당시 확인했던 사항 정리한 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올해 8월부터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올해 초에 나온 기사를 먼저 보자. 일단 대출 받은 금액(채권최고액) + 보증금이 주택가격(9억이하 공동

richhuman.tistory.com

 

보통은 내가 더 많이 챙기는 편인데, 나름 짬이 됐다 생각하니 좀 마음을 놓고 있었나보다. 해당 구청에 다시 문의해봤더니 챙겨야할 사항이 있었다. ^^ 임대차 시장이 변화 무쌍하다보니 매 계약마다 챙겨야 할 것 같다. 

 

구청 공동주택과에 문의했더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 가입 의무는 없지만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가입 면제 조건은 글 가장 아래 참고) 서식은 렌트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서식을 보니 올해 신설된 규칙인가보다.

 

렌트홈 > 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를 받아 제출하면된다.

 

적용 금액에는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어주면 된다. 아마 이도 내년엔 바뀌지 않을까 싶다.

최우선 변제금

렌토홈을 통해 계약 신고도 마쳤는데, 계약일 이후로 기준금리도 변경이 되었더라. (계약 신고시 기준금리를 적게 되어있는데 계약일 기준이라 잘 챙겨야하겠다. 인상률 계산에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5% 인상률이 자칫 잘못 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 보증 가입 면제 조건 (22.1.12 기준, 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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