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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임대 계약이 되었고, 중개사님께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신다. 이미 이전 계약에서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었기에 굳이 안 해도 되리라 생각했는데, 잔금 전날에 다시 중개사님이 확인을 요청하신다.
<아래는 21년도 계약 당시 확인했던 사항 정리한 글>
보통은 내가 더 많이 챙기는 편인데, 나름 짬이 됐다 생각하니 좀 마음을 놓고 있었나보다. 해당 구청에 다시 문의해봤더니 챙겨야할 사항이 있었다. ^^ 임대차 시장이 변화 무쌍하다보니 매 계약마다 챙겨야 할 것 같다.
구청 공동주택과에 문의했더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 가입 의무는 없지만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가입 면제 조건은 글 가장 아래 참고) 서식은 렌트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서식을 보니 올해 신설된 규칙인가보다.
렌트홈 > 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를 받아 제출하면된다.
적용 금액에는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어주면 된다. 아마 이도 내년엔 바뀌지 않을까 싶다.
렌토홈을 통해 계약 신고도 마쳤는데, 계약일 이후로 기준금리도 변경이 되었더라. (계약 신고시 기준금리를 적게 되어있는데 계약일 기준이라 잘 챙겨야하겠다. 인상률 계산에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5% 인상률이 자칫 잘못 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 보증 가입 면제 조건 (22.1.12 기준, 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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