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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변환된 후 양도시 취득시점의 기산일에 대해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았다.
주택으로 변환된 후 양도시, 실제 조합원의 입주권 취득일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이 취득시점이 되고, 이로부터 2년 후가 일반세율이 적용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주택의 취득일은 아래 중 가장 빠른 날로 산정된다.
- 준공일
- 사용승인일
- 사용검사일
- 실제 입주일
(서면법령해석재산 2016-6168, 2019.01.31.)
(대법 2010두12033, 2012.12.13.)
준공 및 입주 후 보존등기까지 약 10개월의 갭이 있어 문의해보았다. 실제 양도세 관련해서는 저마다의 케이스가 있을 것이기에 세무사님께 꼭 확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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