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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했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받았다고 해도 본인의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업종코드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https://richhuman.tistory.com/220?category=986175
언제 코드 확인이 필요할까?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코드인지 확인할 때 - 즉, 잔금 시점에 법무사님께서 취득세 중과배제인 것을 확인? 또는 확인시켜주기 위해 해당 구청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모양이다. 아래와 같이 홈택스의 'My홈택스 > 기타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를 들어가면 등록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내가 등록한 사업자의 업종코드(451102 - 취득세 중과 배제 가능한 녀석)와 관할서, 담당자 성명/연락처가 나온다. 이걸 법무사 님께 알려드리면 취득세 중과배제 절차를 스무스~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모양이다. 잔금 도와주실 법무사님께서 요청해서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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