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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완료 후 '건축공사 관계자 착공 전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착공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주의 경우는 구청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곳도 있고, 권장사항인 곳도 있는 듯 하니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교부받은 일반조건 안내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포털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서 건축공사 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을 검색해서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교육 페이지에 학습자료가 pdf로 첨부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받아두었다가 한번쯤 훑어보면 궁금한 사항들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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