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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렌트홈 묵시적 갱신 기간 변경 - 2년 미만 계약의 경우 참고

by 부자 사람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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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임차인 분께서 1년 재계약을 원하신다. 묵시적 갱신도 렌트홈 신고해야했던 것 같아 다시 렌트홈에 전화 문의해보았다. 기존 계약이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1년 재계약의 경우는 렌트홈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2021년 5월 29일~2022년 5월 28일까지가 종전 계약이었는데, 렌트홈에서 묵시적 갱신을 체크를 했더니 기간이 2023년 5월 29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로 잡힌다. 1년이 빈다 - 즉, 종전 계약이 2년 미만이기에 2년까지(2023년 5월 28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 수정 및 신고도 불필요한 것.

 

찜찜해서 렌트홈 통해 신고할까 했지만, 묵시적 갱신하니 기간도 2023년부터나 잡혀서 가볍게 스킵하기로. 아래 렌트홈의 공지사항 글 참고하세요. 그리고 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니, 계약 만기 시점이 되면 렌트홈이나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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