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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기간이라 작년 사업장현황신고 했던 것을 다시 들춰본다. 올해는 정기예금이자율 = 1.2%로 변경되었고, 365일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임대료 변경 등이 발생하면 구간별로 쪼개어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구간별 적수를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은 편해질 것 같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신고 (tistory.com)
신고하다보니 올해는 주택수가 하나 줄어들어 간주임대료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 입주권과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는 빠진다고 한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입주권은 주택임대 주택수 판단시 제외되며, 입주권을 제외한 주택이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간주임대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수 판단시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해당일) 이후부터 주택 수에 합산(집행기준12-8의 2-4)되는 것입니다. |
세금별 주택수를 잘 정리해둔 블로그가 있어 공유~
[조세별 주택수 판단] 분양권/입주권/임대주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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