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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렌트홈 -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by 부자 사람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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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4년 단기임대가 지난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에 대해 '일부 말소' 신청했다.

(모든 물건을 말소하는 것이 전부 말소, 선택적으로 말소하는 것이 일부 말소이다.)

 

7.10 대책에 의해 가만히 두었어도 말소가 되었을 것일텐데, 잔금한 날 기분좋게 마무리하고자 굳이 물건지 구청에 방문했다. 사업자 등록지 시/구청에서 처리가능하다고해서 빠꾸먹고, 그냥 렌트홈으로 처리했다.

렌트홈이 편할 것 같지만, 사소하게 질문거리들이 생기면 전화 문의 연결도 잘 안 되곤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고자했었던 것인데, 물건지 구청에서 간단한 질문 몇 개에 대한 답은 듣고 왔다.

 

양도와 말소를 동시에 처리했는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게 아닌 개인에게 양도하고 말소하는 경우는 양도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접수한 뒤 한참이 지나도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도 없고, 렌트홈에서 처리상황을 볼 수 있는 메뉴를 못 찾아서 공동주택과에 문의했더니(전화 연결 정말 어렵다ㅠ), 렌트홈의 마이페이지(아래 참고)에서 필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등기로도 보내주는데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한다. 

 

필증에서는 변경 내역과 말소 현황에서 말소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4년이 지났다.

취득세 조금 감면 받은 것, 재산세 조금 감면받은 것 외에는 의무임대기간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과태료라는 무거운 의무만 지워진채 4년이 지났다. 임대기간 중에 과태로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승을 했다. 당연히 지킬 것이나 과태료가 물건이나 임대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3천만원이면 작은 월세 소득받는 사람들은 몇 년치 소득이다. 과태료라기에는 너무 무겁다. 모든 정책이 아파트 전세 투자 기준으로 세팅되는 것 같아 아쉽다.

 

임대료 상한은 지키면 서로 좋으니 그건 문제없다. 지금은 렌트홈에서 상한 계산 가능하지만, 초기에는 상한 계산하는 것도 순전히 개인이 알아서 했어야한다는 것인데, 최근 자진 신고 기간 중에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발견되었고, 이것 안 지킨 것은 과태료 물겠다고 해서 논쟁이 있는 듯 하다. 공무원이 서류 접수 받을 때 확인해야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도 모르는 걸 일반인이 어떻게 아냐는 논리인 것 같다.

 

최근 들어 국세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상담도 안 한다고 하는데, 각종 과태료 및 세금을 중과해놓고 거기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지원을 할 능력 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각종 정책을 편의대로 적용하고 모든 책임을 임대인과 납세자에게만 지우는 꼴이다.

 

저 물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아니어서 양도 차익도 크지 않아서 5년을 채워도 실익이 거의 없고, 자칫 실수해서 과태료라도 맞으면 손해날 판이다. 난 항상 성실하게 신고했지만, 신고는 나의 몫이라는 것. 무언가 실수해서 과태료 물지않을까 항상 걱정했고, 정부는 임대인이 까딱 실수하면 일년치 임대료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를 (저가 주택/저가 임대료 대비) 물린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멀쩡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겠다니. 

 

이번에 대책으로 아파트는 장기임대도 자율적으로 말소시킬 기회 준다는데 비아파트도 똑같이 말소시킬 줘야하는 것 아닌가.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 상관없이 팔 기회를 주고, 비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라는 건 역차별 아닌가.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갈수록 엇박자나는게 아쉽다. 4년간 해보고는 임대사업자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임대사업자 양성화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건만 정부의 방향은 참으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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