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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금융상품/주식의 세금, 그리고 좋은 채널 소개

by 부자 사람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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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곰희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면서, 주식의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한다. 증권사 출신이신가 본데, '주식 빠꼼이'란 느낌으로 채널이름 지으신 것 아닐까 싶다.^^ 군더더기 없이 개념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어서, 저같은 초심자들은 개념 잡고, 자세한 것은 좀 더 찾아보면 많은 도움되어 소개합니다.

 

금융상품별 세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

 

1. 국내주식

- 매매차익은 세금없음 (소액주주는 신경 안 써도 됨, 대주주들만 신경쓰면 됨 -> 대주주 요건 참고)

-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시 매도 전체금액의 0.25% (원천징수 - 증권사에서 제하고 줌)

- 배당소득세 : 15.4% (원천징수 - 증권사에서 제하고 줌)

 

2. 확정금리상품

- 예금 / 적금/ RP / 달러RP / 발행어음 / ELS, ELB

- 이자소득세 15.4%

 

3. 채권

- 매매차익은 비과세

-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

 

4. 해외주식 (+글로벌ETF)

-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 원천징수 아닌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야함 (분류과세)

- 차익이 250만원 이하더라도 신고는 하는게 좋음

-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이용하는 것 추천

- 배당소득세 : 15.4%

 

5. 펀드

펀드 구성 중 구성 항목별로 과세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즉, 국내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주식의 과세방식으로, 해외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외주식에 해당하는 과세방식으로 과세된다. 아래와 같이 국내주식만으로 이뤄진 펀드라면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15.4%

 

6. 대주주

- 가족이 가진 모든 주식을 포함해 하나의 종목을 10억원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 대주주 요건 참고

- 양도세:  20~30% 

- 내년 이후 3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

7.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와 배당소득 합쳐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됨

- 종합과세 대상임

8. 2023년 1월 이후, 펼쳐질 세금 세계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 금융투자소득 신설 

- 22% 세금, 분류과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

- 1월1일~12월31일까지 벌인 투자 소득을 합산해 과세 : 주식 매매차익 + 채권 매매차익 + 펀드/ETF 매매차익 + ELS/ETN에서 배당소득 제외한 이익 (이자와 배당소득 제외)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가능성 있는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주식/펀드는 합쳐서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

- 이월공제 5년간 사용 가능 

- 금융사 별로 반기에 한 번(1년에 두 번)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 

-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금융투자소득 3억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부 종결

주린이, 투자초보자들을 위한 좋은 컨텐츠들이 많으니 참고하면 좋을 채널이니 한 번쯤 들여다보면 좋을것 같다.

 

youtu.be/fkBKf67l3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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