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에 대해 찾다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리츠정보시스템이 있다.
공모 리츠의 청약 일정부터, 통계자료, 리츠에 대한 간단한 소개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reits.molit.go.kr/main/main/openMain.do
아래와 같다. 메인 화면에는 공모현황이 우선 눈에 띈다. 공모 리츠의 회사명과 청약일정이 나온다. 회사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모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모집가액, 모집 방법, 납입 기일, 청약 장소, 사업 계획과 투자설명서 등 청약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첫번째 탭인 리츠제도를 클릭하면 리츠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며 리츠의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다. 간단히 리츠가 어떤 것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 소개하는 정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리츠 정보에서 실제 투자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다. 공시나 투자보고서 등 볼 수 있고, 투자부동산 GIS에서는 해당 투자부동산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와 목록이 함께 제공되며 해당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라던가 장부가액, 임대율, 연간 총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리츠 통계에서는 몇가지 통계들이 제공되는데 그렇게 의미있는 통계들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해본다. 이렇게 보면 위탁관리리츠가 가장 좋아보인다.
1. 위탁관리리츠:
- 페이퍼컴퍼니로, 업무를 외부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리츠와 AMC간의 이해상충가능성있어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있음
- 법인세 감면혜택 있어 의무배당비율이 90%에 달함
- 존립기간을 명시하므로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구조가 명확
(책, '2020리츠가 온다'에서는 상기의 내용이 있는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관련내용을 못 찾았다.
존립기간 = 청산일 존재.
즉, 해당 부동산 자산 매각을 하고 그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듯하다)
-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
* 앵커(스폰서) 리츠: 위탁관리리츠가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대형건설회사나 유통기업이 리츠에 자산을 매각하고 리츠의 최대주주로 참여해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맡아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인 리츠
2. 자기관리리츠:
- 자산운용전문인력 3인 이상의 상근 임직원 있는 실체회사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관리
- 직접 의사결정 하기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우량자산이 아닌 것도 편입 결정하는 것이 빠를 수도 ^^;)
- 국내 리츠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법인세 감면혜택이 없어 의무배당비율이 50%로 낮음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의무배당비율을 50%로 완화해주고 있는 것)
- 에이리츠, 케이탑리츠, 모두투어리츠...
3. CR리츠 (구조조정리츠):
-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 가능하므로 투자대상이 제한적이지만, 몇가지 설립 혜택이 주어짐
이하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발췌
종류 |
자기관리리츠 |
위탁관리리츠 |
기업구조조정리츠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영업개시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
감 독 |
국토부․금융위 |
국토부․금융위 |
국토부․금융위 |
회사형태 |
실체회사 |
명목회사 |
명목회사 |
최저자본금 |
70억원 |
50억원 |
50억원 |
주식분산 |
1인당 50%이내 |
1인당 50%이내 |
제한없음 |
주식공모 |
주식 총수의 30%이상 |
주식 총수의 30%이상 |
의무사항 아님 |
상장 |
요건충족시 |
요건충족시 |
의무사항 아님 |
자산구성 |
부동산:70%이상 |
부동산:70%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70%이상 |
자산운용 |
5인 (리츠 상근 고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배당 |
5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
9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
9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
처분제한 |
1년 |
1년 |
제한없음 |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배이내(주총 특별결의시 1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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