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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반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by 부자 사람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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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냈더니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문자가 온다. 얼마나 번거로울까 걱정이 되었지만, 매우 간단히 빠르게 처리가 되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소개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고, '손택스'를 통한 가입 방법도 살펴본다.

개인 사업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되지만,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무관하게 의무 가입해야하는 업종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i)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ii)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iii)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
    1. 택시운송사업자
    2.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법인사업자

  •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17조의2, 시행령 제159조의2, 시행규칙 제7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수입금액 무관)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79조의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가입방법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주)토스페이먼츠 http://taxadmin.tosspayment.com 1544-7772
(주)링크허브 http://www.popbill.com 1599-7709
(사)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1577-5500
  • 전화가입 방법

      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가입 방법>

신청한 즉시 문자로 신청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온다.

가입기한

영위하는 업종,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맹점 가입기한 내 가입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 관련규정: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 366)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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