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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축 사업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by 부자 사람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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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게 되었음. 기존에는 1년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가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2022.8.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좌: 기존 / 우: 개정)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5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이란..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이전 포스트>--------------------------------------------------------------------------------------------------------------------------------------

 

이전 글(https://richhuman.tistory.com/223)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다. 혹시나 국세청이 거짓말 하나 해서^^

 

<국세청 안내 자료>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안내 (nts.go.kr)

일단 개인으로써 건축을 하는 경우 대부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될 것 같고, 미분양 주택은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고, 자기 또는 타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하다.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여기엔 1년 이상인 경우 합산배제가 안 된다는 말이 없는데, 시행 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 (아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1.03.16]일부개정

제4 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9월16일~30일

합산배제 추가신고 : 12월1일~15일

https://blog.naver.com/ntscafe/22259498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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