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으로 건축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자 한다. - 건축자금 대출(토지 매입자금 대출 포함)을 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하기도 하다 - 건축허가가 나기 이전이어도 가설계 도면과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하여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였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처리를 잘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며 (홈택스로 등록 신청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한다), 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원룸의 성지인 관악구 세무서로 방문해 등록하라고 선배 건축주들께서 말씀주신다. 워낙에 신축이 많다보니 처리를 잘 해주는 모양이다.^^ 일단 내 물건지 세무서에서는 빠르게 처리해주었다. 홈택스로 매매계약서와 가설계 도면만 제출했다. 세무서 개인 납세과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금 이체확인서'만 팩스로 보내주면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한다. 팩스 보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등록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아래 스냅샷을 따라가면 홈택스로 신청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업종코드만 주의해서 입력하면 된다.
사업장은 물건별로 등록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물건지 주소로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종 코드이다. 첨부의 엑셀 파일을 참고해도 좋고(홈택스에서 퍼옴), 아래 세무사님 블로그를 참고해도 좋겠다. 취득세 중과 배제가 목적인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취득세 중과배제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주택 취득 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함 (= 잔금 전)
2. 표준산업코드가 68121 또는 41111~41119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 등록해야한다. = 각자의 상황에 맞는 코드가 무엇인지 확인 필요!
-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표준산업코드 : 68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표준산업코드 : 41111~41119 - 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여야한다.
- 자영건설업에 대한 정의는 아래 블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구청에 따라 상기 조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취득세 중과 배제를 못 받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간혹 있는거 같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주택신축판매목적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20211,31941,20210810)/제28조의2
내 경우는 다중주택을 공사를 도급으로 맡기고 판매만 할 것이기 때문에 451102로 선택했는데, 건축주 본인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
개업일자는 토지 계약일로 기재했는데, 본인이 적절히 선택하면 될 것 같다.
사업자 유형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다중주택이라 일반 사업자로 선택했다.
제출서류에서는 기타를 선택하고, 파일 찾기를 통해 매매계약서, 가설계 도면, 계약금 이체확인서 등 첨부하면 되고, 그 뒤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요청 서류가 있다면 보내주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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