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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축 사업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 주차형태에 따른 규격

by 부자 사람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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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시 주차 공간과 사업성

작은 대지에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 특히나 주차 공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 규격을 자칫 오해해 사업성을 잘못 계산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아래 물건은 북쪽에 3m 도로를 접한 물건으로 접한 면적이 11m를 조금 넘는다. 처음 물건을 분석할 때, 주차장 규격을 2.5m * 5m로 생각하고 도로에 접한 부지에 평행주차 2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가설계안을 받으니 평행주차 2대가 불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평행주차의 경우 2m * 6m (아래 도면 점선 해당) 가 확보되어야한다. 그에 따라 필요 주차대수가 2대인 경우, 우측에 직각 주차를 한 대 더 추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 6m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도로로부터 3m 후퇴를 한다.

 

# 주차장의 주차구획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상기 물건은 실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3m 도로인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해당해 2m * 5m 적용 대상은 아닌지 건축사님께 여쭈었으나 도로에 주차장을 만드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신다. 아래 관련 법제처의 해석도 있다. 결론은 '안 된다'이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50 | U-LEX 법률우주 (ulex.co.kr)

 

 

# 차로의 너비

그리고 직각주차하는 경우에도 차로의 너비가 6m 여야 하는데(아래 참고), 상기 물건은 도로가 3m 이므로 주차공간은 도로로부터 3m 후퇴해야 한다. 북쪽 도로를 낀 물건이라 아주 나이스한 수익률만 꿈꾸었으나 이래저래 뺏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2., 2013. 1. 25., 2016. 4. 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
[전문개정 2010. 10. 29.]

 

# 주차장법에서 구분하는 주차장

- 부설주차장 : 건축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내의 주차장

- 노상주차장 : 도로 위 주차장

- 노외주차장 : 공영주차장 등 도로 외에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장법시행규칙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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