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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련 내용 발췌

by 부자 사람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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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공실 때문에 주택임대관리까지 한 번 알아보았다. 자기관리형으로 맡기면 임대관리업체에서 나에게 월세를 지급해주고, 업체에서 알아서 임차인을 들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주로 보증금을 굉장히 낮게 잡고 월세를 지급한다. 한편으론 공실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되니 가격이 적당하다 생각되면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계약시 위수탁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 보였다. 생활법령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조금 추려보았다.

 

#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 주택임대관리업자란?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위수탁계약서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1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ㆍ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의무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 6. 9.>

>> 벌칙 적용시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보겠다는 의미.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64&ccfNo=3&cciNo=2&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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