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어떻게 계산할까? 주택분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분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미네르바올빼미님 포스팅을 통해 대부분 단순 안분한다는걸 확인했다.
blog.naver.com/khr1265/222308215381
주택의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주택과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 건물과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
- 주택과 주택분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합 = 개별주택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주택) 로 확인
- 상가분 시가표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위택스로 확인 (서울은 이택스에서 확인)
- 상가분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상가 면적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토지)로 확인
상기를 적용하면,
주택의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개별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상가분 대지면적))
디스코를 통해 최근 거래가 있었던 물건 하나를 찍어서 대략 계산해보았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보다 손쉽게 계산 가능할까 싶어서 보았는데, 아쉽게도 몇 개 정보 외에는 직접 찾아보아야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찾아야한다.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제공되지만, '상가분 대지 면적 계산'을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검색해보아야한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하다.)
상기 정보로 토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분할 수 있다.
- 주택분 : 대지 270.57, 연면적 710.35
- 상가분 : 대지 65.83 (=336.40-270.57)
* 종합 계산 해보면
주택분 시가표준액 = 1,055,000,000원 (개별주택공시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 84,723,702원
상가분 토지 시가표준액 = 142,192,800 = 상가분 대지면적 (65.83) * 개별공시지가 (2,160,000원)
상가분 시가표준액 = 226,916,502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84,723,702원) + 상가분 토지 시가표준액(142,192,800원)
주택/상가 합계 = 128,1916,502원 (1,055,000,000원 + 226,916,502원)으로 대략 주택:상가 = 82:18로 안분된다.
즉, 취득가액의 82%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하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8%에 대해서는 상가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되겠다.
상가분 대지면적을 구할 때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건축물대장 정보로 구할 수 있지만, 약간 오차가 있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래 예로 보면 336.4 * (120.5+9.99) / 643.38 = 68.2로 위의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다.
* 참고만 하시고, 실제 투자시에는 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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