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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상가주택 취득세 산정 방법

by 부자 사람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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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어떻게 계산할까? 주택분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분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미네르바올빼미님 포스팅을 통해 대부분 단순 안분한다는걸 확인했다.

 

blog.naver.com/khr1265/222308215381

 

【취득세 중과】 계약 당시 주택이었으나 잔금일 전 멸실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출처 : 서홍채님 블로그>​​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2020.8.12. ...

blog.naver.com

주택의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주택과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 건물과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

- 주택과 주택분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합 = 개별주택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주택) 로 확인

- 상가분 시가표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위택스로 확인 (서울은 이택스에서 확인)

- 상가분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상가 면적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토지)로 확인

 

상기를 적용하면,

주택의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개별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상가분 대지면적))

 

 

디스코를 통해 최근 거래가 있었던 물건 하나를 찍어서 대략 계산해보았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보다 손쉽게 계산 가능할까 싶어서 보았는데, 아쉽게도 몇 개 정보 외에는 직접 찾아보아야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찾아야한다.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제공되지만, '상가분 대지 면적 계산'을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검색해보아야한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하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분의 대지와 연면적이 제공된다.

상기 정보로 토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분할 수 있다.

- 주택분 : 대지 270.57, 연면적 710.35

- 상가분 : 대지 65.83 (=336.40-270.57)

 

디스코

* 종합 계산 해보면

주택분 시가표준액 = 1,055,000,000원 (개별주택공시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 84,723,702원

상가분 토지 시가표준액 = 142,192,800 = 상가분 대지면적 (65.83) * 개별공시지가 (2,160,000원)

상가분 시가표준액 = 226,916,502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84,723,702원) + 상가분 토지 시가표준액(142,192,800원)

주택/상가 합계 = 128,1916,502원 (1,055,000,000원 + 226,916,502원)으로 대략 주택:상가 = 82:18로 안분된다.

 

즉, 취득가액의 82%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하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8%에 대해서는 상가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되겠다.

 

상가분 대지면적을 구할 때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건축물대장 정보로 구할 수 있지만, 약간 오차가 있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래 예로 보면 336.4 * (120.5+9.99) / 643.38 = 68.2로 위의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건축물 대장정보

 

* 참고만 하시고, 실제 투자시에는 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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