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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신고

by 부자 사람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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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기간이다. 전년도에 처음 간주임대료 계산이 필요해서 국세청에 물어봤던 덕분에 올해는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홈택스에 샘플이 조금 더 보강된 것 같다. (아래에 퍼옴)

 

전체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된다는 간단한 이론과 달리, 주택별로 간주임대료를 기입하게 되어있다. (엄밀히는 동일 주택에서 계약 단위로도 나뉜다) 이 때문에 막상 서류를 적다보면 막히게 된다. 도중에 보증금이 바뀐다던가,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별로 기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시 유의깊게 봐야하는 탭은 대개 아래 두 가지다.

- 수입금액 내역

-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내역은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을 셀프로 계산해 기재해야하고,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개별 주택별로 계산해서 넣어야한다. 간주임대료 계산기가 제공되지만, 본인 소유의 주택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고, 계산기에 입력된 주택들의 정보를 토대로만 산출하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경우 참고만 하고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한다. 

 

# 올해(2020년 귀속분) 계산시 유의해야할 것

- 윤년(366일)으로 계산해야한다는 것

- 정기예금이자율 = 1.8%

- 3주택 이상 '소유'시부터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추가해야한다는 것

  (임대주택 수가 아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 단 주택수는 세금에 따라 포함시키는 범위가 다르므로 확인 필요하다.)

 

수입금액 내역은 단순히 총 수입만 기재하면 되니, 수입금액 검토표를 보자. 홈택스에도 보증금이 변하는 샘플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임의의 샘플을 만들어보았다. 비소형주택은 없고 3주택 이상 소유를 가정했다. 주택1은 도중에 매도, 주택2는 도중에 보증금이 변동, 주택3은 변동없는 것으로 세팅했다.

- 공제되는 금액 3억은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3에서 가장 먼저 공제한다.

- 그러므로 주택3은 보증금은 29,000만원,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에는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 주택2는 보증금 액수가 변하는 구간이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다. 각 구간별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에 남은 1,00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 주택1은 임대기간중 보증금은 27,500만원, 수입금액은 1,431,000원

- 주택2는 기재할 때 계약기간 단위인 1.1~4.30, 5.1~12.31으로 기재하게 되며 각각 보증금 25,000만원 / 수입금액 89,262원, 보증금 20,000만원 / 수입금액 90,590원 (36,590+54,000))으로 기재하면 된다. 

주택2와 같이 임대료 변경이 한 번 밖에 없었더라도 전체 주택의 관점에서 임대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른 구간으로 본다

* 본인만 일시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으나, 크롬에서 전부 작성한 후 제출하기를 눌렀더니 제출이 안 되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출했다. 혹여 동일 증상이 있다면 다른 브라우저를 시도해보셔도 좋을 듯.

 

 

# 이하 홈택스 설명

 

#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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