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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등록임대주택 부기 등기 의무와 신청방법 - 설명보다 훨씬 번거로운 절차

by 부자 사람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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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에서 문자로 공지가 왔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내용을 담았다. 본론부터 이야기하지만, 온라인 등기신청은 안 된다. 그리고 방문시에도 주의할 것들이 있으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부기등기가 의무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부기등기는 '이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입니다'라고 등기에 추가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기존 (20년 12월 10일 이전 등록된) 등록임대주택은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하고, 신규 등록시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한다라고 되어있다. 잊고 있다가 귀찮은 일 생길 것 같아서 재빨리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오늘 신청했다.

 

# 부기 등기 표시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부기등기신청 양식이 통일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청한 등기소의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신청서'에는 이미 기재가 되어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다.

 

# 부기등기 절차

법무사에 위임 또는 셀프등기 가능하다. 셀프등기를 살펴본다.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가 되어있다.

 

 

하지만! 온라인은 지원이 안 된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하면 된다고 국토부에서 보도했다고 이야기하니, 자기네도 아는데 "보도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프라인으로 등기소에 방문할 때,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곳도 서울이어도, 등록임대주택이 인천, 대구, 대전에 각각 있다고 하면 인천 등기소 한 번, 대구 등기소 한 번, 대전 등기소 한 번 각각 방문해서 부기등기 신청해야한다.

 

# 필요서류

위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필요없었다. (단, 등기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니 헛발질하는 것보다는 챙겨가는게 좋을 것 같다.) 현장에 가서야 알게 된 것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작성한 서류를 차례로 보자.

 

#1.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신청서

등기소에서 받아쓰면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야 작성 가능하다. 현장에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도 된다. 아래 1~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등기부등본에서 동일 항목을 찾아서 그대로 옮기면 된다. 그리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해당 물건의 등록일을 쓰면 된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기소에 있는 PC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한다고 가이드 받았다. (위택스 > 등록면허세 신고) 아래 그램의 항목들을 채우고 인쇄하면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가 출력되는데, 통지서의 내용대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현장에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방법이 없어(영수필통지서로 대체 불가)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는데, 안내요원이 있는 부스에서 통지서를 보여주고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받아 대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등기소 내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확인서를 같이 첨부해서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정리하면 제출할 서류는 부기등기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으로 제출하였음),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해당 구청 또는 위택스), 취득세 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의 대체인지 필수인지 모호함),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등기소내 은행), 신분증 확인

 

 

등기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보도자료에 있는대로만 준비해가면 쉽게 신청되리라 생각하고 갔다가 많은 스트레스 받고 왔습니다. 조금 정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러하니 감안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거주지 등기소 방문 -> 관할지 등기소 가셔야해요 (빠꾸 1차)

 

창구에서 납부확인서가 없다고, 상담실 가서 서류 검토 받으라고 함 (빠꾸 2차)

 

상담실에서 저기 PC 있으니 확인증 뽑으라고 함 -> 공인인증서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없음 -> 전자납부번호로 검색 가능한 것이 있어서 정식 납부 확인서는 아니지만 출력해서 창구 제출 -> 창구에서 공익요원한테 가서 영수필통지서 보여주고 바코드로 된 확인서 받아오고(취득세 납부 확인서 였음), 은행가서 등기신청 수수료 내고 오라고 함 (빠꾸 3차)

 

등기소내 위치한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내고 확인증받아 함께 제출로 끝 -> 2~3일 뒤에 문자로 완료됐다고 통지가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으니 3일뒤에도 문자 안 오면 등기부등본 떼보라고 함. 일하는 모양이 정말 마음에 안 듬

 

O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828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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