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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와 신고 방법

by 부자 사람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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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대상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지역이 10월 27일부터 확대되었다.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이상일 경우만 제출 의무가 있다.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제출해야한다.

 

상기 조건을 만족할 시, 10월27일 이후 체결한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분양권, 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시에도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 누가 제출해야하는가?

자금조달계획서와 해당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시 함께 제출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제출시 매수인은 25일내에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한다.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단,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먼저 실거래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한다.>

 

공급 계약(분양 등)의 경우 공급자(시행사 또는 매도인)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수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개사 또는 공급자가 신고하니, 중개사 또는 공급자에게 서류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개인정보 노출이 꺼려지는 분들은 직접 신고하실 수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련해 제출해야될 서류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보면 아래와 같이 일반인(?)은 로그인을 할 수가 없다.

 

왼쪽 하단의 시군구별 거래 신고사이트에서 해당 시군구를 선택해서 들어가야한다.  (Active-X가 필요해 익스플로러 사용해야함)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링크)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19.07.25)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20.10.27)

 

대부분의 항목은 특별할 것 없다. 조금 신경쓸 부분은 아래 정도일 듯 하다.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즉,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만 작성한다.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한 경우 건수는 현재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하여 보유 중인 주택의 건수를 기재한다.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1건으로 본다.  (예.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 세부내용

막연히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당하게 조달한 자금이면 아무 문제없으니, 서류 준비해야하는 불편함만 감수하면 된다. 어느새 전국이 불장으로 치닫고 있으니 항상 안테나를 비상하게 세워두고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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