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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고려할 때 환율도 생각해야

by 부자 사람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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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액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22%의 세금을 붙인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를 낸다. 양도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일부러 손실을 확정하기도 하는데(또는, 팔고 같은 가격에 다시 사더라도), 지금처럼 환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꼭 손실이 난 종목이 아니어도 환차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환율 적용 방법 때문인데, 취득가액은 매수시 환율로, 양도가액은 매도시 환율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월경 환율이 1,160원대였던 것이 11월 현재 1,110원대이다. 9월경 $300에 주식을 한 주 매수했다가 11월에 $310에 매도를 했다고 하자. 달러로는 $10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원화로는 3,900원 ($310*1,110원-$300*1,160) 양도차손을 입은 것이 된다. 더 일찍이 1,200원대에 환전을 했다면, 환차손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이다.

 

연말을 맞아 리밸런싱을 검토하고 있다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매도 후 재매수하고자하는 경우 등에도 환차손을 감안하고 계산을 하자. 환차손을 고려하면 매도/매수해야하는 수량이 줄수도 있고, 수수료도 그만큼 세이브된다. 굳이 원화로 환전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달러로 차익을 실현하고 달러로 재투자를 하면서,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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