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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축 사업

2022.10.21 이후 잔금전 용도변경 또는 멸실을 고려한 매매계약시 주의

by 부자 사람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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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위한 주택을 매수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잔금 전 멸실이나 용도변경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부터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변경이 생겨서 잔금일 현황상 주택이 아니면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블로그서 미네르바올빼미님 언급하셨듯이 멸실과 용도변경을 다르게 볼 여지도 있겠으나, 잔금일 기준 주택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네르바올빼미님께서 기재부 문의하시고 또 포스팅하신다네요^^

1세대1주택 매도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 매도자가 다주택자라면 오히려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단독 주택같은 경우 1세대1주택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기는 하지만, 상급지에는 다주택자 매물도 있겠다 싶습니다.

https://m.blog.naver.com/khr1265/222910483153

 

【긴급】 유권해석 변경? 계약 당시 주택이었으나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 시 비과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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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wk0104/222910497441

 

【해석변경, 매우 중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비과세, 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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