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서 인입비를 납부하라고 한전에서 온 청구서를 전달해주셨다. '표준시설부담금' 명목으로 2개의 청구서가 왔는데,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와 작성일자가 없어서 한전에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야한다고 한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행이 가능한 것 같지만,
https://home.kepco.co.kr/kepco/BR/Q/A/BRQAPP002.do?menuCd=FN14040602
깔끔하게 해당 지사에 전화해보기로 했다. (청구서에 해당 지사 연락처가 안 나와있어, 검색으로 찾아보았다. 공사비 납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향후 전기요금청구서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여쭤보기에 향후에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했다.
내가 납부하고 3일 후가 되어야 '진 수납'으로 바뀌어 그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한다. 마음이 급해도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자. 전화받으시는 분께서 친절하게 메일로도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셨다. 또한 진 수납으로 바뀌어도, 홈택스에 적용되는 것은 건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다음 달 중순까지는 홈택스에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달 초에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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