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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고봉성 세무사입니다.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했던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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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 =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 (국세청 심사청구 사례: 심사소득2021-15(2021.5.26))
* 상기 블로그의 세무사님께 문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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