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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중 주택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괄양수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주택신축판매업일 수 없고 임대사업자이거나 개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
https://blog.naver.com/netkohbs/222597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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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건물 분의 1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도가액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10%
토지 기준시가 = 개별 공시지가 * 해당 토지 면적
그런데 건물 기준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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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에 고시된 건물시가, 개별주택가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건물기준시가 등이 있는데 무엇을 적용해야하는건가?
세무사님께 문의해보니 홈택스의 건물 기준시가(양도)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메뉴를 따라 들어가면 계산 방법 역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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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의 기준시가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 가능.
- 건물면적은 연면적
- 각 층별 건물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층별 계산해 합산
- 취득년도가 신축년도보다 빠를 수 없어 혼란스러웠으나, 세무사님께서 신축년도와 취득년도를 동일하게 설정, 취득당시 건물구조/용도도 신축당시 건물구조/용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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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건물 가격이 모두 제각각이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 양도시에는 꼭 세무사님께 한 번 확인 후 매도 계획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제 경우 etax의 주택외 건물시가는 부가세 제외한 공사비 정도 수준으로 가장 컸고, 개별 주택가격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 홈택스의 건물 기준시가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처음 공사비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의 부가가치세 대비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매매가를 좀 더 조절할 룸이 생겼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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