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축 사업50 설계안에서 타협점을 찾기 - 용적률을 꽉 채우는 것만이 능사일까? 용적률을 꽉 채울 수 있는 땅을 찾고, 설계 시에도 용적률을 꽉꽉 채워줄 설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용적률 = 수익률로 통하기 때문이다. 신축 진행 중인 물건도 용적률을 꽉 채울 수 있는 옵션들이 있었지만, 설계 최종안은 용적률 195%가 되었다. 방 크기도 미세하게나마 처음 안보다 줄어들었다. 방의 구성, 건축비, 주차 공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 결과다. 그중 무엇보다 방의 구성 변경에 따른 수익 증대 기대 부분과, 건축비 절감이 컸다. 예전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당 부지는 필로티 형태의 주차공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처음 계획했던 방 개수로는 2대만 주차할 수 있으면 됐지만, 처음 안으로는 3대가 가능했다.(아래 참고) 1, 2층을 사무실로 하고, 나머지 5층까지는 주택으로써 동일한 크기.. 2022. 5. 1. 건축 설계사 선정 시 고려해보면 좋을 것들 -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집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가 꼭 사업의 목적이 아니어도 그 의미는 여러모로 남다른 것 같다. 첫 집은 더욱 그렇다. 그런 내 집의 밑그림을 그려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두근거리는 일이다. 지난 1, 2월 두 곳의 건축 사무소에서 가설계 도면도 받고 미팅을 가진 후 설계 계약을 했다. 가설계를 받고 토지에 아쉬운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인가에 주안을 맞춰 이야기를 했다. 내게는 그 부분이 설계사 선정의 핵심 요소였기에 건축사님이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본 설계에서 논의해야 할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계 계약도 안 한 단계에서 확인을 하려고 한 건지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다. 계약 전에 쓸데없이 시간을 지체한 것인지 고민도 되었고. 하지만, 그렇게 두 곳의.. 2022. 4. 16. 신축을 위한 토지 계약시 특약사항 정리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수 시 주로 구옥을 매수하기 때문에 임차인 명도가 필요하게 되고, 또 건축 인허가를 위한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특약사항으로 여러가지를 남기게 된다. 멘토님이 주신 특약 사항과 중개사님이 주신 특약 사항, 그리고 잔금 전 멸실 조건이 아닌 이번 건의 특약 사항과 지나놓고 보니 아쉬운 점 기록. (멘토님 제안 특약사항 - 빨간 글씨는 잔금 전 멸실 조건시)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현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매도인 및 매수인은 공부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했음) 2.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은 공부상 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를 기준으로 한다. 3. 1차 중도금 금 000원은 00년 00월 00일에 매도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2차 중도.. 2022. 4. 10.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022.8.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게 되었음. 기존에는 1년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가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2022.8.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좌: 기존 / 우: 개정)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5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이란..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2022. 2. 17. 주택신축판매업이라도 잔금 전 멸실 안 되는 주택을 매수시 주의해야 다주택자가 신축을 위해 멸실 목적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기에, '잔금 전 멸실 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매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서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잔금 전 멸실을 못 하고 주택으로 매수하게 된다. (매도자가 이사를 가야한다면 자금이 필요하기에 중도금까지 전체 매매금액의 80%정도가 필요한게 일반적이라 한다. 투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불가!)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내 매도'하겠다라면 멸실하지 않는게 유리할 수 있다. 취득세가 조금 저렴하다 - 토지 취득세 4.6% vs 주택 취득세 3.3%.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는(=3년내 매도가 안 될 경우도 대비하겠.. 2022. 2. 17.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업종코드 - 홈택스 다중주택으로 건축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자 한다. - 건축자금 대출(토지 매입자금 대출 포함)을 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하기도 하다 - 건축허가가 나기 이전이어도 가설계 도면과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하여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였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처리를 잘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며 (홈택스로 등록 신청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한다), 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원룸의 성지인 관악구 세무서로 방문해 등록하라고 선배 건축주들께서 말씀주신다. 워낙에 신축이 많다보니 처리를 잘 해주는 모양이다.^^ 일단 내 물건지 세무서에서는 빠르게 처리해주었다. 홈택스로 매매계약서와 가설계 도면만 제출했다. 세무서 개인.. 2022. 2. 15. 이전 1 ···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