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말 잔금과 동시에 철거 및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확정된 후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상품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상품성을 최대로 이끌어 내줄 수 있다고 판단한 시공사를 선택했구요. 무엇보다 분양이 아닌 통매를 해야하기에 외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 토지 잔금>
22.3월말
- 시공사 견적 의뢰
- 토지사용승낙서 요청
22.4월
- 토지사용승낙서 수령 (매도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감증명서를 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7일 소요)
- 시공사 견적서 수령 및 재의뢰 (견적 의뢰 후 7일 소요)
- 토지 감정 재의뢰 (감정가 상승됨, 7일 소요) <관련글: 토지 감정가>
- 건축 심의 조건부 의결
- 시공사 계약 (재의뢰후 7일 뒤)
22.5월
- 건축 허가 접수
- 토지 잔금 대출 자서 (잔금 2주전)
- 건축 허가 /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추가 서류 전송 <관련글 : 건축허가필증>
- 토지 잔금
잔금 전에 철거 사전 작업(석면 조사 등)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철거 허가 서류에 가스관 철거 협약서가 들어가야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스 폐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매도인 및 임차인이 잔금 때까지 거주를 하여 가스관 폐쇄가 불가했기에, 가스관 철거 및 석면 조사 등도 잔금 이후로 미루면서, 철거 역시 조금 미뤄졌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제 명의로 철거 신고를 진행했는데 석면이 일부 검출되면서 좀 더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철거 착공계 제출 전에 가설 비계를 설치를 하고, 먼저 철거를 한 뒷집 공터를 임시로 빌려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착공 필증을 받고 철거를 착수합니다. 작은 규모이다보니 다음 날 철거 폐기물 반출까지 진행 가능했고, 설계 사무실 통해 구청 지정 감리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감리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착공계 제출 가능하고, 제출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에 건축 감리가 날인을 해줘야 합니다.)
지반조사 결과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고, 철거업체에서 철거 완료 보고와 함께 구청에 멸실 촉탁등기를 의뢰해주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승인이 안 나고,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철거 완료 보고서 접수 후 승인이 나면, 지반조사 보고서와 방음벽 설치 사진 등을 포함해 착공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착공계는 시공사와 설계 사무소에서 각각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제가 전달드려야하는 서류는 요청있을 때마다 전달드렸습니다. (착공전 안전교육이수 수료증, 개인하수처리시설 납부금, 등록 면허세 등의 납부 영수증 등)
착공계는 설계 사무소에서 주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설계 사무소가 다소 더디게 움직여서 서로 어려웠습니다. 세움터에 착공계 제출을 위한 공간을 설계 사무소가 오픈해두면 시공사가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그 중 시공사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올려두면 감리가 온라인으로 날인을 하게 됩니다. 설계 사무소에서는 구조감리계약서 및 도면 등 서류를 업로드하고 접수를 하게됩니다. (현장의 경우 필로티 구조 때문에 구조감리 - 건축구조 기술사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필로티의 안정성 검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철거 ~ 착공 신고>
22.5월
- 가스관 철거, 석면 조사 (잔금 뒤 2일)
- 철거 위해 가설 비계 설치 (잔금 뒤 10일)
22.6월
- 철거 착공계 제출 (잔금 뒤 2주)
- 철거 개시 (잔금 뒤 19일)
- 철거 폐기물 반출, 감리 지정 요청
- 건축물 멸실 등기 요청
- 감리 계약
- 착공계 제출 <관련글 : 착공전 안전교육>
- 착공신고필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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