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신축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인데, 이에 따라 방공제금액 역시 커질 것이고 투자금 회수 폭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21년에 최우선 변제금액이 서울 기준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이 되었고, 방공제 금액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더 높아진다니...면적 대비 방 개수가 많은 구성일수록 충격은 클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전세보증금에 관한 내용으로, 이전 글에서 다뤘듯이, 단독/다가구의 보증한도가 크지 않다. 보증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택가격을 활용하며, 단독/다가구 기준으로 HUG는 150%를 반영한다. 그런데 이 비율을 140%로 줄인다고 하니. 보증한도는 더욱 줄어들겠다. 보증신청인이 자기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6개월 유효)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안 해봐서 얼마나 의미있게 큰 금액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다) 안 그래도 한도가 빡빡한 단독/다가구 임대인에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도가 줄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률을 늘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면 보증 보험 가입 유인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 최우선 변제 가능한 금액 기준으로 보증금/월세를 수렴시킬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임차 구성 기준으로 수익률을 한 번 따져보아야겠다.
장기적으로 거래 가격이 투명해지는 것은 좋은 현상같다.
임대사업자는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고...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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