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계단 중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궁금해 관련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았다. 신축시 잘 활용하면 용적율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관한 것이 명시가 되어있고, 건축면적 = 건폐율, 바닥면적 = 용적율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국토부고시 2021-1422호
국토부고시 2021-1422호에 건축물 면적 세부 산정기준이 명시되어있다.
# 실제 사례들
그럼에도 벽/기둥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모호한데, 이관용 건축사님의 유튜브에서 몇가지 샘플을 가져와 보았다.
아래 같은 경우도 개방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구획으로 보아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산입이 된다고 한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많다. 그런 경우 담당자와 협의로 풀어가야할 부분이 될 것 같다.
(신축 관련 같이 보시면 좋을 최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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