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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축 사업

건축 설계시 건축주도 기본적인 검토는 해야!

by 부자 사람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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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사 님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안이하게 법령을 치부하기도 하는 것 같다. 건축 사무소에서 너무나 당당한 설계상 실수가 있었어서 해당 사례를 공유해보고자 한다.

 

처음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설계를 받았다가 필로티 주차장 위치가 반대였으면 해서 필로티 위치를 변경 요청했다. 차량 진출입이 조금 더 용이할 것이라 생각했고, 기존 진출입 위치에 전봇대가 있었기 때문.

최초 설계안과 나쁜 전봇대

 

그렇게 해서 변경된 도면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직각주차구획의 도로 폭이 6m 확보가 안 되고 20cm 정도 도로를 침범한 것. 담당 설계사님께 문의했더니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넘어간다. 눈 감아줍니다라는 것.

 

이 현장은 건축 심의가 필요한 곳이었는데 1차 목표로 했던 심의일은 이미 넘긴 상태였고, 심의 도면도 확정이 안 된 상태였다. 2차 목표로 삼은 심의일에 이게 문제가 되어 발목이 잡히면 한 달이 날아갈 판이고, 준공 후 문제가 되면 더욱 심각하겠다 생각들었다. 업무 속도로 볼 때 변경이 많아지면 심의일을 또 못 맞추는 것 아닌가 생각들었지만, 중요한 문제라 확실하게 수정하기로.

변경안 - 주차구획이 법령에 안 맞다

건축 설계사 대표님과 전화를 했는데, 쉽게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셨다. 대표님이 내가 다른 곳에서 가설계를 받았던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해당 설계 도면이 도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 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또 도움이 될 줄은!)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얻었는데, 아래와 같다. 

최종안

필로티 위치가 바뀜으로써 임대세대의 창 방향이 서향에서 동향으로 바뀌었다. 서쪽은 건물 경계가 대지 경계에 바짝 붙어있고, 동측은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건물 경계가 대지 경계에서 꽤나 떨어져 있다. 동향으로 바뀜으로써 가시성과 채광 역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쉽게 솔루션을 찾지 못할 때도 최초 안대로 가지 않았는데, 다행히 잘 해결되었다.

서측 인접 건물과 동측 인접 건물

 

가끔 설계 관련 사고가 생기는 것 같다. 설계사님을 존중하되 건축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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