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이 안 된 것들 챙겨달라고 하셔서 챙기다 보니 상수도인입비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시공사에 지불한 것 외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것이 상수도인입비(급수공사비)인데! 전기 인입비에서 한 번 겪은터라 상수도도 세금계산서를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구나하고 생각했는데 수돗물은 면세라고 합니다.
2022.10.05 - [투자/신축 사업] - 한국전력 - 표준시설부담금 전자세금계산서
도시가스, 전기인입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O
상수도 인입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X
(가스는 시공사 통해 서울도시가스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전기는 직접 발행 요청했음)
(아래 링크 글 중 발췌)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
이에 일반사업자가 공사 준공과 함께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비를 일반건설업자에게 지급함으로서, 민원인이 납부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있음.
관련 링크:
(신축 관련 같이 보시면 좋을 최근 글)
2022.11.03 - [투자/신축 사업] - 외부계단과 바닥면적
2022.11.25 - [투자/신축 사업] - 신축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재
2022.11.29 - [투자/신축 사업] - 신축 과정 정리 #6 - 내부 공사 및 외부 마감재 결정
2022.12.06 - [투자/신축 사업] - 처마홈통 / 빗물받이 시스템 - 매립하면 안 될까?
2022.12.21 - [투자/신축 사업] - 신축 과정 정리 #7 - 발주 전 스펙 확인 및 간판 로고 결정
'투자 > 신축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 과정 정리 #8 - 외장 마감, 통신선 정리 (0) | 2023.02.01 |
---|---|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0) | 2023.01.26 |
신축 과정 정리 #7 - 발주 전 스펙 확인 및 간판 로고 결정 (0) | 2022.12.21 |
처마홈통 / 빗물받이 시스템 - 매립하면 안 될까? (0) | 2022.12.06 |
신축 과정 정리 #6 - 내부 공사 및 외부 마감재 결정 (0) | 2022.11.29 |
댓글